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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한 달 살기 - 코타키나발루 시타딘 워터프른트 레지던스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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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타입

해외-일반여행

총 상품가격

₩1,590,000

(성인 1인기준 )

소아 ₩별도문의

유아 ₩별도문의

※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 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여행기간

1박2일

출발일

2026-10-03 (Sat) 19:35

귀국일

2026-10-04 (Sun) 07:35

항공
스케줄

출발 : 인천 19:35 ~ 코타키나발루 00:10+1
경유여부 : 직항
귀국 : 코타키나발루 01:10 ~ 인천 07:35

예약 현황

예약가능

최소 출발인원 2 명 (현재예약 0 명 / 좌석 2석)
모객인원 : 2명

상품 상세설명

사바주 코타키나발루에 대하여
 
보르네오의 보석 사바
아름다운 열대해양에 맞닿은사바주는 말레이시아의 13개주 중 두번째로 크며 말레이시아의사라왁주, 부르나이, 인도네시아의 칼리만탄주와 함께 보르네오섬을 구성하고 있다.
사바는 자연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축복받은 곳이다.  다채롭고 신비한 자연환경과 독특한문화, 바닷속에서 부터 산꼭대기까지 다양하게 펼쳐지는 모험, 에메랄드빛의 바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음식문화가 방문객들을 반갑게 맞이한다.  말그대로, 사바에는 없는게 없다.  세계에서 가장큰 라플레시아 꽃, 동남아에서 가장높은 키나발루산, 전세계 다이버들에게 유명한 시파단섬 모두사바의 보석이다.또한 단음밸리와 야생동물 보호구역인 타빈까지, 상상력을 자극하는 사바의 대자연으로 전세계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다.
오랜 관광역사 덕에 사바의 서비스업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지만 마음속 깊은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바인들의 친절함은 여전히 깊은 감동을 안겨준다.
 
보르네오 섬
세계에서 세번째로 규모가 큰 보르네오섬은 동남아 해역의 중심에 있으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부르나이 세나라로 나뉜다.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는 칼리만탄 (Kalimantan)으로 불리며, 말레이시아의 보르네오는 동말레이시아, 혹은 말레이시안 보르네오로 칭한다.  동말레이시아 사이의 작은 나라인 부르나이는 보르네오의 세 나라중 가장 부유하다.  사바주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지속된 영국통치 시절에는 북보르네오라고 불렸지만, 1963년 8월 31일 사바의 자치정부를 세웠고, 1963년 9월 16일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사라왁주와 함께 말레이시아 연방을 이루었다.  사바는 사라왁주에 이어 말레이시아에서 두번째로 큰 주가 되었다.
 
사람과 문화
사바는 슬랑오와 조호에 이어 말레이시아에서 세번째로 인구밀도가 높은 곳이다.  이곳에서 나고자란 사람들을 사바한(Sabahan)이라 부른다.  사바에는 32개의 부족이 살고있어 사바한들의 다양한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전통민족으로서는 카다잔두순 (Kadazan-Dusun)이 가장 인구가 많고, 타민족으로는 중국인 후손의 인구가 가장많다.  말레이시아의 다른지역에 비해 바자우부족과 무룻부족이 많이 살고있으며, 인도와 다른동남아 국가출신의 인구는 적은편이다.
각 전통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를 비롯하여 말레이시아어와 영어가 널리 쓰이며, 중국어와 중국 소수민족의 언어도 종종 쓰이곤 한다.
사바에 방문하면 누구에게서나 밝은웃음과 함께  ‘환영합니다’ 혹은 ‘반갑습니다’ 라는 뜻의 “살라맛다탕(selamatdatang)”과 ‘감사합니다’ 라는 뜻의 “뜨리마 카시(terimakasih)”를 자주 듣게될 것이다. 종교적인 이유로 신체접촉을 조심해야 하지만, 악수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회교도사원이나 가정집에 방문할 때에는신발을 벗어야 하며, 사원안이나 기도실에서는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해야한다.  열대 해변이지만 누드 일광욕은 허용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방향이나 물건, 혹은 사람을 가리킬때 검지를 이용하지 않고 엄지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기후
열대 – 일년내내 햇볕이 내리쬐는 열대기후가 지속된다.  일사병을 방지하기 위해 편안하고 통풍이 잘되는 옷을 입어야하며, 예상치 못한 비가 찾아올때를 대비해 우산을 챙겨다니는 것을 추천한다.
 
평균기온
저지대(코타키나발루, 쿠닷, 산다칸, 타와우) – 섭씨 32도
고지대(라나우, 쿤다상, 탐부난) – 섭씨 21도
키나발루산의 기후는 평균기온과 상관없이 달라진다.  해발 3,500 미터에서는 0도까지 떨어질수있다.
 
화폐단위
말레이시아 링깃(RM)
현지은행이나 시내곳곳의 5성호텔과 환전소에서 환전이 가능하다 (여행자수표도환전가능). 큰호텔에서는 환전수수료를 내야한다.
은행 업무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용/현금카드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다이너스클럽 – 대부분의백화점, 슈퍼마켓, 주유소, 레스토랑등에서신용/ 현금카드사용가능.
 
한국과의 시차
GMT+8으로한국보다 1시간이느리다.
 
은행 업무시간
은행 업무 시간은 : 평일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시간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쇼핑
쇼핑센터, 슈퍼마켓, 레스토랑, 편의점은 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팁은 필수가 아니다.  대부분의 레스토랑이나 카페, 클럽등은 계산서에 미리 5%의서비스료가 추가되어있다.
 
전기&수도
전압240V  AC/50
정수 처리된 수도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통신시설
외진곳을 제외하고 사바 대부분에서 통신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공중전화는 찾아보기 힘들다.
 
병원
모든 도시와 마을에 정부 의료기관, 클리닉, 약국이있다.  사설 의료기관이나 약사는 각지역 전화번호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별한 의료처방이 요구된다면 여행전 충분한 약을 챙겨오는것이 좋다.
 
비행정보
코타 키나발루 국제공항(KKIA)은 말레이시아에서 두번째로 유동인구가 많은공항으로 사바방문객의 98%가 이공항 으로 들어온다.  사바의 수도인 코타 키나발루는 사바여행의 시작지이며 각종 저가 항공으로 산다칸, 라하다투, 타와우와 같은 큰도시로 이동 할 수 있다.
 
사바의 공항
코타 키나발루의 공항은 최근 까지 국제선과 몇몇 국내선을 위한 터미널1과 에어아시아가 이용하던 터미널 2가 함께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 에어 아시아도 터미널 1로 이전하며 국제 및 국내 여객기 운송의 허브로 자리 하였다.  코타 키나발루 시내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다.  에어아시아와 MAS Wings(말레이시아 항공의 저가 항공사)를 이용해 산다칸, 라하드다투, 타와우를 짧은 비행으로 방문할 수 있다.
 
버스
여행 일정이 허락 한다면 버스가 가장 경제적인 교통수단이다.  코타 키나발루에서 출발하여 사바의 곳곳으로 여행이 가능한 버스들은 다음과 같은 터미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노스 버스 터미널 인아남
대부분의 장거리 고속버스는 코타 키나발루 시내에서 10km 거리에 있는 인아남 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한다.  버스 운영시간은 오전 6시 30분 부터 오후 8시 30분 까지다.  에어컨이 내장된 편안한 버스가 매일 사바의 동부인 산다칸, 타와우, 셈포르나, 라하드다투로 출발한다.
 
마데카 광장 (파당 마데카)
코타 키나발루 도심에 위치한 마데카광장 버스 터미널은 커닝아우, 테놈, 쿠닷, 코타벌룻, 라나우와 같은 사바의 서부와 내륙지방을 잇는 버스를 탈 수 있는 곳이다.  버스 터미널근처에 장거리 택시 서비스도 찾아 볼 수 있다.
 
시티 버스
와와산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시티버스는 코타 키나발루 시내의 중심가를 도는 노선이다.
 
시티 파크 버스 터미널
코타 키나발루 고등법원 맞은편의 시티 파크 버스터미널은 사바의 남부와 사라왁 주, 부르나이로 향하는 버스를 위한 곳이다.  사바주의 국경을 넘어 여행할 예정 이라면 여권을 꼭 챙겨야 한다.
 
택시
버스 보다 빠르게 목적지로 이동하고 싶거나 외진곳을 여행하고싶은 방문객들을 위해 장거리 택시가 마련되어 있다.  택시는 시내의 호텔이나 쇼핑몰, 버스 터미널 근처에 항상 대기하고 있다.  차에Teksi, TeksiBermeter, KeretaSewa등의 단어가 적혀 있다면 승객을 맞을 준비가 되어있는 택시다.  호텔에서 투숙객들을 위해 택시를 대신 불러 주기도 한다.
코타 키나발루 국제공항에서도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항 밖으로 나가기전 택시 부스에서 티켓을 구입하면 운전기사와 흥정할 필요가 없고 바가지를 쓸 일도 없어 편리하다.

배
사바를 방문 한다면 놓쳐서는 안될 주변섬들을 배로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다.  자격증을 지닌 운전사들이 다음과 같은 보트 터미널에 항시 대기 하고 있다.
*낚싯배, 수상스포츠,  스노클링등의 서비스도 가능
 
코타 키나발루
마누칸, 사피, 마무틱, 가야섬과 같이 코타 키나발루에서 가까운 섬을 여행하려면 제설턴 포인트(Jesselton Point)로향하자.  수리아 사바 쇼핑몰과 출입국 관리부서에서 가까운 제설턴 포인트는 오전 6시 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며, 여러섬을 패키지로 묶어 여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설턴포인트
사무실 전화: (국번 60) 088-240-709
사무실 팩스: (국번 60) 088-231-050
이메일: jesseltonpoint@bumiria.com.my
코타 키나발루의 수트라하버 리조트, 퍼시픽 수트라하버 호텔, 샹그릴라 탄중아루에서도 섬 여행상품을 제공한다.
 

여행 일정표

일차 12026-10-03(Sat요일)
  • 여행지

  • 교통

  • 세부일정

    19:35 - 인천공항 출발
    LJ 147 인천 19:35- 코타키나발루 00:10+1 Day
    00:10 - 코타키나발루 공항 도착
    입국 수속후
    01:00 - 현지인 미팅 담당자 안내로 호텔로 이동
    호텔 체크인 후 휴식 및 자유시간

  • 호텔

    시타딘 워터프런트 레지던스 호텔

  • 식사

    석식-기내식

일차 22026-10-04(Sun요일)
  • 여행지

  • 교통

  • 세부일정

    * 한달살기 체류 기간 - 전 일정 자유일정 *
    1. 골프장 안내 - 상품상세 및 여행지 정보 참고 바랍니다
    2. 주변 관광지 안내 - 상품상세 및 여행지 정보 참고 바랍니다
    3. 코타키나발루 시내 주요 관공서, 쇼핑센타, 시장 등등 안내 - 상품상세 및 여행지 정보 참고 바랍니다
    4. 기타 코타키나발루 한달살기에 필요한 생활 시설 안내 - 상품상세 및 여행지 정보 참고 바랍니다
     
    * 현지 도우미 연락처 *
    담당자 - 김인수
    연락처 - 010-5179-6669
    업무시간 : 평일 09:00 ~ 18:00  / 주말(휴일) 휴일이므로 전화 문의만 가능합니다.

  • 호텔

    시타딘 워터프런트 레지던스 호텔

  • 식사

    조식-호텔식 / 중식-불포함 / 석식-불포함

일차 32026-10-05(Mon요일)
  • 여행지

  • 교통

  • 세부일정

    12: 00 - 호텔 체크 아웃
    오후 - 자유시간
    22:00 - 코타키나발루 공항으로 이동
    22:30 - 공항 도착 후 출국수속
    01:10 - 향발 인천
    07:35 + 1 Day - 인천 국제공항 도착
    입국수속
    안녕히.... 감사합니다

  • 호텔

  • 식사

    조식-기내식 /

포함내역

호텔 - 시타딘 워터프런트 호텔 / 2인 1실기준
조식 - 체류기간 전 일정 호텔 뷔페 조식 (기본 2인)
도착일 미팅 & 귀국일 샌딩 - (현지 안내인 + 차량) 미팅 & 샌딩 무료로 서비스 합니다
 

불포함내역

왕복 항공료 - 고객님이 직접 에약하시거나 당사에 문의 주시면 최저가 항공료 안내드립니다
차량 - 현지에서 랜트카 이용 가능 / 현지인 도우미의 안내와 별도 안내자료 참조 바랍니다
골프장 및 관광지 - 사전에 현지에서 당사 도우미에게 방문 예약을 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현지 도우미 연락처 *
담당자 - 김인수
연락처 - 010-5179-6669
업무시간 : 평일 09:00 ~ 18:00  / 주말(휴일) 휴일이므로 전화 문의만 가능합니다.

상품 핵심정보

  • 항공스케줄

    출국 LJ147 2026-10-03(Sat) 인천 19:35 – 코타키나발루 00:10+1

    귀국 LJ148 2026-10-04(Sun) 코타키나발루 01:10 – 인천 07:35

    이용항공진에어

    경유여부직항

  • 호텔

    시타딘 워터프런트 레지던스 호텔

    시타딘 워터프런트 레지던스 호텔

  • 여행기간

    1박2일

  • 상품 상세설명

  • 관광지

  • 식사

  • 선택관광

  • 쇼핑센터

  • 보험

  • 예약 현황

    모객 인원 2명 / 예약자 0명 (최소출발: 성인 2명)

고객 리뷰

만족도
10
서비스
10
교통/위치
10
청결도
10
편의시설
10
고객 리뷰에 내용이 중복되거나 상품 내용과 연관성이 없는 내용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내역이 없습니다.

환불/취소

본 여행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별도로 아래와 같이 예약 및 취소 규정을 안내드림니다.
              
1. 예약 및 계약금 규정
1.1) 본 여행 상품은 회원사의 상품이오니 예약금 및 결제 관련은 예약 후 판매 여행사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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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취소료 규정
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단, 판매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1) 여행개시 30일전(~30일)까지 통보시 : --- 계약금환급
2.2) 여행개시 20일전(29일~20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10% 배상
2.3) 여행개시 10일전(19일~10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15% 배상
2.4) 여행개시 8일전(9일~8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20% 배상
2.5) 여행개시 1일전(7일~1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30% 배상
2.6) 여행 당일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50% 배상
 
3. 최저 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 해제규정
판매 여행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판매 여행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3.1) 여행개시 7일전(~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3.2) 여행개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3.3)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여행표준약관

국내여행 표준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태일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    (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실시하는 여행.
2.    일반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    (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    (여행업자의 책임)
     ①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②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화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화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    (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    (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    (여행요금)
     ① 기본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7.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4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    (설명의무)
     여행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    (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    (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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